오늘은 임산부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해 보겠다.
한동안 임신, 출산 등에 관심이 없었는데 넷째의 임신으로 알아 보게 된 혜택들….
종류도 다양하게 많고 셋째 출산 때와는 또 다른 혜택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가 7월부터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기쁜 소식이 있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교통비는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고,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다.
대상자는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가 대상이며, 신청은 7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많지는 않지만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임산부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거제시는 임산부 교통비로 20만원, 파주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임산부 택시비를 지원하고, 광양시는 임산부 교통비로 산전검진시 사용하는 교통비(20주부터 출산 전까지)를 10만원, 1회 지급한다. 각 지자체마다 혜택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는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하다.
내가 최근 알게 된 혜택 중에 가장 핫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배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걸어 다니는 것 조차 힘들게 느껴져서 가까운 거리도 꼭 자차를 이용하게 되는 나에게, 안 그래도 요즘 기름값이 부담스러운 나에게 교통비 지원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 보전,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친환경 먹거리 정책이다.
2022년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022년 1월 13일부터 지역별 신청인원 마감시까지
- 지원 내용 : 총 구매 가능 금액 48만원(보조 80%, 본인 부담금 20%)
월 4회 한도, 1회당 3만원~10만원 상당 주문 가능(주문 금액의 50% 이상 농산물 구매 필수)
- 지원 기간 : 2022년 12월 15일까지 주문 가능
- 시범사업지역(16곳)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일부 기초 지자체 제외: 인천, 울산, 충남, 경북, 경남)
이렇게 반가운 임산부 혜택 소식을 접하고 부랴부랴 신청에 들어갔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사는 지역은 이미 마감되었다. 포스팅 하는 오늘 현재 서울시의 몇 개 구와 일부 지역이 남아 있다고 하니 살고 있는 지역이 지원 가능한 지역인지 먼저 확인해 보면 좋겠다.
3. <임산부 단축근무>
내가 첫째와 둘째를 임신하면서 회사를 다닐 때는 없었던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잘 시행될 수만 있다면 회사를 다니는 임산부 직장인에게는 너무 좋은 혜택일 것 같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가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임신부 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야 한다.
-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하는 여성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및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개시 시각과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를 의사 진단서와 함께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는데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좋은 혜택이 잘 시행되면 좋겠다.
4. <임산부 프리랜서 출산급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임산부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같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나 1인 사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임산부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급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한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⑴ 근로자
(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⑵ 1인 사업자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⑤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⑶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 신청시기 및 횟수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
(※ 신청기간 내 한번만 신청가능하며 미 신청시 소멸)
- 급여지급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하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주~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지급결정 및 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 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된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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