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다리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이 시작되는 날이다.
신청 사이트와 내용 및 세부 사항을 공유해 본다.
1.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사이트 : https://www.seoulmomcare.com/
* 온라인 신청의 경우 7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하고, 7월 6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 임신 중 신청 시 아래 두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한다.
-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 필요(https://www.seoulmomcare.com/)
7월 1일(금) | 출생년도 끝자리 1, 6 |
7월 2일(토) | 출생년도 끝자리 2, 7 |
7월 3일(일) | 출생년도 끝자리 3, 8 |
7월 4일(월) | 출생년도 끝자리 4, 9 |
7월 5일(화) | 출생년도 끝자리 5, 0 |
7월 6일(수) 이후 | 모두 가능 |
② 방문 신청
- 임신 중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
- 출산 후 신청 :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2.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3.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4. 신청 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5.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6.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7. 사전 준비사항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8. 지원 목적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 문의
다산 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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