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자녀 가구에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한다.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는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였다. 다자녀 가구의 혜택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니 혜택 기준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공공요금 감면>
1. 다자녀가구 전기료 경감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본다)에게 전기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며, 감면 금액은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이다. 전기요금 할인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거나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및 FAX로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
2.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의 ”자(子)”또는 “손(孫)"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도 있다.
감면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 주요사업 – 고객지원 – 에너지복지제도 –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경감된다.
(단위: 원/월) | |||||||||
구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동절기(12~3월) | 동절기제외(4월~11월) |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
다자녀가구 | 6,000 | 4,200 | 1,800 | 1,650 | 1,160 | 490 | 420 | 290 | 130 |
3.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도시가스를 이용하여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으로서 난방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에 대해 난방비가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간 매월4,000원이고,월 지원금액의1년 치 금액을 일괄로 지급한다. 단,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지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거주 월수 산정 시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한다. 요금 감면 신청은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가구원수, 자격사항, 주소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참조)
<세금 감면 및 그 밖의 혜택>
1.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 자동차 중 취득세가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지만, 200만 원을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은 아래 표와 같다.
대상차량 | |
1. 승용자동차 |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이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2. 자녀세액공제제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녀 수 | 공제금액 |
1명 | ▪ 연 15만원 |
2명 | ▪ 연 30만원 |
3명 이상 |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분 | 공제금액 |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 ▪ 연 30만원 |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 ▪ 연 50만원 |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 연 70만원 |
3.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출산크레딧 제도는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출산크레딧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의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된다.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홈페이지 인터넷 청구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참조)
자녀 수 | 기간 |
2명 | ▪ 12개월 |
3명 이상 |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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