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총정리
오늘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라면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될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내용과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이용 금액 등을 살펴보자.
□ 지원 대상 / 신청 기한 / 신청 장소 / 신청 서류 / 자격 적합여부 판정 방법
1. 지원 대상
① 기본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②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예외지원은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 및 예외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3. 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4.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5. 자격 적합여부 판정 방법
□ 서비스 가격 / 정부 지원금 / 제공 기간 / 서비스 내용
1.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①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②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2.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3. 서비스 제공 기간
4. 서비스 제공시간
5. 서비스 내용(표준 서비스)
여기까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신청 기한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산후조리 업체에 먼저 상담을 하고 산후조리사를 예약하는 것은 그 전에도 가능하다. 맘카페나 지인들을 통해 좋은 산후조리 업체와 산후조리사를 추천 받아 미리 예약을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넷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나의 경험담을 공유해 보자면, 첫째는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고 산후조리사의 도움을 받아 5주 정도 산후조리를 했었고, 둘째 때는 첫째가 있는 관계로 집에서 하면 잘 쉬지 못할 것 같아 산후조리원 2주 후 베이비시터를 바로 연결하였다. 둘째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서 아주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산후조리원 이용과 산후조리사의 도움으로 산후조리를 하는 것에 비용차이와 장단점이 각각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원 2주 + 산후조리사 2주(또는 3주) 정도를 추천한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나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었는데, 넷째 출산 시점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출산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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