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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변경

by 나만의 시간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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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변경

 

오늘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포스팅 한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한다. ,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서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출처 : 2023 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2.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4일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출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①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②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출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③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림

(임차가구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출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④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

2023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출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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