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변경
오늘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포스팅 한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한다. 즉,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서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2.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4일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①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②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③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림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④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산병원 VIP 병실, 1인실 사진, 비용 및 후기 (0) | 2023.03.03 |
---|---|
강동구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방법 (0) | 2022.12.22 |
2022년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가구 소득 기준 및 모의계산 (0) | 2022.10.30 |
티스토리 블로그 애드센스 부업 시작하기 (블로그 개설, 진행 과정, 애드센스 신청 방법, 수입 지급 등) (0) | 2022.10.21 |
애드센스 승인 리얼 후기 (게시글 수, 소요 기간, 조회수, 애드센스 승인 받는 방법 등) (0) | 2022.10.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