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작되는 부모급여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이번 포스팅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부모 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현재 정부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통합하고 가정 보육의 경우 지원금을 늘렸다.
1. 부모 급여 지급금
부모 급여는 2023년부터 신설되는 제도로서 영아 수당을 변경하면서 지급금을 늘린 제도이다.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5만원을 지급하며,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월 50만원을 제하고 차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금 70만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50만원을 제하고 20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하게 된다.
2. 2022년 영아수당에서 2024년 부모급여까지
2022년 현재 지급되고 있는 영아수당에서 2024년 부모급여까지 변경되는 지원금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정보육의 경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같게 함으로서 부모의 양육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11월 출생아기의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다.
2022년 11월~ 12월 : 30만원
2023년 1월 ~ 10월 : 70만원
2023년 11월 ~ 12월 : 35만원
2024년 1월 ~10월 : 50만원
3.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이번 정책에는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정도씩 5년간 2500곳을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의 확대와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 모델 개발을 확산한다. 이를 통해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 이용률(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어린이집 아동 비율)을 2027년까지 50%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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